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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형 아파트 끝집 실외기 복도에 놓는거 법적문제없나요 ?

사진이 없는점 죄송합니다.

저희집은 ㄱ자 형태의 복도형 아파트 입니다.

얼마전 끝집에 새로운 분이 이사를 오셨는데 실외기를 복도끝쪽에 두셨더라구요

다행히 물 빠지는 호스는 바깥쪽으로 설치하셨던데 그집에서 에어컨을 돌릴 때 마다 복도를 지나가면

뜨거운 바람때문에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저희집은 에어컨을 안 틀 때 복도쪽 창문을 열어두고 생활하는데 그 집에서 실외기를 돌리면

복도에 뜨거운 바람이 가득차 창문을 열수가 없어요.

복도에 실외기 두는거 법적으로 문제되는거 없는건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실외기의 뜨거운 바람이 지나다니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복도라면 모두가 이용하는 공용공간이므로 개인의 사사로운 물건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흔히들 그렇게 물건을 두는 사람들이 많은데 법적으로는 치우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으니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해 보시면 제재를 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복도에 실외기를 놓는것은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는것 같습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문제를 제기하여 실외기를 옮기도록 하는것이 좋을듯 해요 요즘에는 거의

    자기집 베란다에 놓습니다

    소음과 뜨거운 바람으로 불편해 지지요

  •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소방법에 걸린다고 보시면됩니다

    모든아파트는 대피통로에 물건 을 두는거 자체가 소방법 위반이라고 보시면됩니다

  • 복도형 아파트고 끝집인데 실외기를 복도에 넣는다고 하셨는데 절대 안 됩니다 소방법에도 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신고하면 본인 벌금만 나옵니다 어차피 철거해야 하는 거 실외기를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시는게 좋아요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 이것은 법적인 문제까지 가는 것보다는, (솔직히 이웃주민들끼리 에어컨 때문에 법적다툼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먼저 아파트관리실에 문의 및 해결에 대한 도움/중재를 좀 요청하시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