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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훌륭한부엉이

다소훌륭한부엉이

25.07.15

복도형 아파트 끝집 실외기 복도에 놓는거 법적문제없나요 ?

사진이 없는점 죄송합니다.

저희집은 ㄱ자 형태의 복도형 아파트 입니다.

얼마전 끝집에 새로운 분이 이사를 오셨는데 실외기를 복도끝쪽에 두셨더라구요

다행히 물 빠지는 호스는 바깥쪽으로 설치하셨던데 그집에서 에어컨을 돌릴 때 마다 복도를 지나가면

뜨거운 바람때문에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저희집은 에어컨을 안 틀 때 복도쪽 창문을 열어두고 생활하는데 그 집에서 실외기를 돌리면

복도에 뜨거운 바람이 가득차 창문을 열수가 없어요.

복도에 실외기 두는거 법적으로 문제되는거 없는건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귀한자라271

    귀한자라271

    25.07.15

    일단 실외기의 뜨거운 바람이 지나다니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복도라면 모두가 이용하는 공용공간이므로 개인의 사사로운 물건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흔히들 그렇게 물건을 두는 사람들이 많은데 법적으로는 치우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으니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해 보시면 제재를 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복도에 실외기를 놓는것은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는것 같습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문제를 제기하여 실외기를 옮기도록 하는것이 좋을듯 해요 요즘에는 거의

    자기집 베란다에 놓습니다

    소음과 뜨거운 바람으로 불편해 지지요

  •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소방법에 걸린다고 보시면됩니다

    모든아파트는 대피통로에 물건 을 두는거 자체가 소방법 위반이라고 보시면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7.15

    복도형 아파트고 끝집인데 실외기를 복도에 넣는다고 하셨는데 절대 안 됩니다 소방법에도 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신고하면 본인 벌금만 나옵니다 어차피 철거해야 하는 거 실외기를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시는게 좋아요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 이것은 법적인 문제까지 가는 것보다는, (솔직히 이웃주민들끼리 에어컨 때문에 법적다툼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먼저 아파트관리실에 문의 및 해결에 대한 도움/중재를 좀 요청하시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