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명의로주식을사게되면수익이발생할경우그부분은부모가가질수있나요?
자녀명의로주식을사서거래할경우
수익이발생하면수익부분은부모가가져도되나요?
혹시손실이발생하면서로상쇄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해주어 주식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수익분을 다시 가져오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차라리 자녀명의로 주식을하지 말고 질문자님 명의 계좌로 주식을 하시고 나중에 일정금액을 증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명의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는 순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며, 자녀 계좌에서 수익이 난 경우 다시 그 수익을 부모에게 이체하는 순간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는 자녀의 것이며
나중에 증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대로 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명의로 주식을 산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원금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후 해당 주식의 가치상승분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수익은 자녀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수익을 부모가 가져가면 증여에 해당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주식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을 부모 계좌로 이체한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상쇄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