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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에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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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비조정 지역이 어디어디인가요?

조정지역은 어디인가요?

비조정지역은 어디인가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때문에 여쭤봅니다.

그리구 2주택자도 소유 2년 채운후에

1번주택팔고 연달아 2번주택 팔면

2번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며 그 외에는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

    2주택자가 한 주택을 양도 후 나머지 남은 1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한 주택을 양도 후의 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연달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비조정지역은 4군데(서울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 밖에 없습니다. 2번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3.01.05.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 새로운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사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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