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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1인 법인 대표 핸드폰 요금 비용 처리 시에

법인 비용처리를 안 하고 급여로 처리하게 되면 원천징수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요금에 대해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세금을 내야한다는 건가요?

법인 비용 처리도 안 되면 법인세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되면 법인 통장에서 핸드폰 요금을 내는 이점이 없지 않나요?

그럴바에는 그냥 대표 개인 통장에서 내는 게 낫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휴대폰 요금의 회사 지원은 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수총액에 해당하는 과세소득입니다.

    인건비로 처리 되므로 법인 비용처리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급여로 통신비를 받았기 때문에 개인 통장에서 휴대폰 요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법인세 절세가 가능하므로 법인 명의 폰을 만드셔서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절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