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법인 대표 핸드폰 요금 비용 처리 시에
법인 비용처리를 안 하고 급여로 처리하게 되면 원천징수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요금에 대해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세금을 내야한다는 건가요?
법인 비용 처리도 안 되면 법인세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되면 법인 통장에서 핸드폰 요금을 내는 이점이 없지 않나요?
그럴바에는 그냥 대표 개인 통장에서 내는 게 낫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휴대폰 요금의 회사 지원은 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수총액에 해당하는 과세소득입니다.
인건비로 처리 되므로 법인 비용처리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급여로 통신비를 받았기 때문에 개인 통장에서 휴대폰 요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법인세 절세가 가능하므로 법인 명의 폰을 만드셔서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절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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