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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폭행당하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방어 행위할 때 신체적 피해

아버지가 아들이 깡패한테 중상이나 죽게될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아버지가 깡패에 대항해서 아들을 위해 방어를 하면, 아버지도 신체적,생명적으로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보호의무 측면에서 부작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깡패한테 방어하면서 아버지 자신의 신체적 피해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까요?(단, 경찰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보호 의무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고 하여, 자신의 신체에 위협이 될만한 일에 대해서 까지 위협을 무릅쓰고 반드시 구조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처벌 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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