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것도 사고후 미처리로 판단이 가능할까요?
오늘 골목에서 우회전을 하다 어떤 남성분이랑 거의 부딪힐뻔한 거 같아요. 속도는 5~10정도 였고 제가 늦게 발견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을때 제가 느끼기에는 부딪힌 소리나 느낌도 따로 없다고 느꼈고, 그 분도 그냥 손올리시면서 괜찮다, 안부딪혔다 느낌으로 하고 다시 폰보시면서그냥 가시길래 저는 부딪히지 않았다 판단하에 그냥 왔습니다. 이 후 블랙박스 영상도 핸드폰으로 녹화해 놓긴했는데,
부딪히지 않은것으로 판단하고
제가 따로 내려서 전화번호 교환이나 이런걸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그 분이 경찰서나 이런데 신고를 하시면 사고 후 미처리나 뺑소니로 판단이 될까요? 필요하시면 녹화영상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ㅠㅠ 걱정되는 마음에 알아보니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해로 평가되기 힘든 경미한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든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거 같은데 이게 이 사고후 미처리 이런 상황에
성립하는 법률인지도 궁금하네요ㅠㅠ 제가 그 당시에 판단을 잘못한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충돌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상대방이 당시 괜찮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제 갈 길을 알아서 갔다면, 그러한 부분이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된다면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