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종사업자에서 주사업장으로 변경할 시
주사업장을 폐업시키고 종사업장만 남길거에요
그러면 절차가 주사업장을 먼저 폐업하고 종사업장을 주사업자로 변경 해야되나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정정신고서 종된사업장 정정신고서 2개 제출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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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사업자를 폐업하면 종된사업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정정을 통해 종된사업장을 주사업자로 하고 기존 사업장을 폐업할 것으로 보여지나,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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