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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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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4.10.22일 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일자 이후에 신청건에 대해서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익년도 연차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법 개정전의 경우는 단시간 근로자 연차계산 방식으로 적용하여 익년도 연차 부여를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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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 개정 이전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해서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시간단위로 부여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규정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이 명확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비례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예:15일) 하여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225,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