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임차권 등기 등록 후 이사가도 자격 유지 가능할까요?
현재 거주중인 원룸이 경매진행중이라 임차권 등기 신청 후 이사를 가려는데 lh청년매입임대나 행복 주택으로 이사 갈 경우 주거급여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임차권등기 후 이사하는것만으로 자격박탈될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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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거급여 수급자가 임차권 등기 등록 후 이사를 가더라도 자격은 유지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거급여 수급 자격과는 무관합니다.
LH 청년 매입 임대나 행복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 센터나 주거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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