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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저빌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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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가 경매에 있을때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가요?

원룸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파트 청약을 하고 당첨되면 이사를 갈 수 있나요?

전입신고를 이사한 곳으로 하게 되면 원룸에 대한 효력이 없어질 것 같은데...

계약기간도 25년 5월이라 임차등기명령도 안될 것 갵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로 거주 중인 원룸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서 아파트 청약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약에 당첨되어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이사를 가게 된다면, 전입신고를 이사한 곳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게 되면, 기존에 거주하던 원룸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청약을 하기 전에, 기존 원룸의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25년 5월이라 임차등기 명령이 어렵다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거나,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독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전세금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