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거주 중인 원룸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서 아파트 청약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약에 당첨되어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이사를 가게 된다면, 전입신고를 이사한 곳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게 되면, 기존에 거주하던 원룸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청약을 하기 전에, 기존 원룸의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25년 5월이라 임차등기 명령이 어렵다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거나,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독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전세금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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