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5

부동산경매 임차권등기명령 질문 있어요

현재 다가구 전세로 살고있는데 전세사기라

경매진행중입니다.

3월에 아파트 구해서 매수하는데요

굳이 전에 살던집 임차권등기명령안하고

아파트산거 그냥 전입신고확정일자 안받고 전세살던집 다 받을때까지 전세집으로 전입유지시켜놔도

매수하는 집 상관없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blue-check
    고경훈 공인중개사24.03.20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에 아파트 구해서 매수하는데요

    굳이 전에 살던집 임차권등기명령안하고

    아파트산거 그냥 전입신고확정일자 안받고 전세살던집 다 받을때까지 전세집으로 전입유지시켜놔도

    매수하는 집 상관없죠?

    ==> 네 매수한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 전세집과 새로구매하신 아파트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즉 매수한 아파트는 소유권이 있기에 내가 꼭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얻거나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현 주택이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전입신고를 유지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하는데 이미 경매중이라면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어 전입신고만을 유지하시고 경매에 따른 배당을 받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가구이고 권리분석이 불가하여 자세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말소기준보다 선순위일 경우 낙찰인과의 협의에서 점유를하지 않을 경우 불리할수 있으니, 이점은 잘 생각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