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 전세집과 새로구매하신 아파트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즉 매수한 아파트는 소유권이 있기에 내가 꼭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얻거나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현 주택이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전입신고를 유지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하는데 이미 경매중이라면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어 전입신고만을 유지하시고 경매에 따른 배당을 받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가구이고 권리분석이 불가하여 자세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말소기준보다 선순위일 경우 낙찰인과의 협의에서 점유를하지 않을 경우 불리할수 있으니, 이점은 잘 생각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