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적으로 영업중인 음식점에서 돈을내지않으면 무전취식에 해당되나요?
예를들어 계곡에서 불법적으로 마룻상까지 만들어 허가없이 장사중인곳에서 밥을먹고 시간을 보냈는데 주인이 백숙값+주차비+자릿값을 명분으로 10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했을때 이를 지불하지않으면 무전취식에 해당되나요? 물론 사유지가 아닌 국가소유의 땅에서요. 만약 사유지라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적인 영업행위라고 하더라도 일정부분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데, 미지급하는 경우 무전취식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사유지라면 터무니 없는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