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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오르락

오르락

권고사직 후 일용직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전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했구요.

실업급여 조건은 다 채웠습니다.

일용직 며칠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수급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전회사 퇴사일 기준인지/ 마지막 일용직 근무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일용직 근무를 10일 미만으로 하게 되면 전 회사 퇴사를 기준으로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0일 이상을 하게 되면 90일 이상을 하여야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용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용직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