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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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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가주변 빈공터 주차비 지급 문의드립니다

주말에 강에 물놀이 갔는데 마을분이신거 같은 사람이 저쪽 공터에 주차하라고 하시더니 주차비라면서 만원 달라는겁니다 전용주차장도 아니고 시골마을 강주변에 풀 깎아서 조금하게 공간해놓고 돈받는게 합당한건가요 불법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비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려면 해당 공터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마을주민에게 해당 공터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신고를 해야하며

      개인소유가 아닌 공터에서 주차비를 요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주차장의 소유인지, 사전에 미리 고지가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행위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경우라고 쉽게 단정하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