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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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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축하금과 출산 장려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당사는 현재 근로자 및 배우자 출산 시 출산 축하금(현금 10만원)과 과일바구니(10만원 상당)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 축하금과 과일바구니 모두 경조사(복리후생)로 비과세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1.)선물로 나가는 과일바구니를 현물이 아닌 현금(비과세)으로 받을 수 있나요?

출산 축하금(현금 10만원)+ 과일바구니 -> 출산 축하금+과일바구니=축하금 20만원

질문2.)경조금에 대한 근로소득 포함여부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출산 축하금]과 [출산 장려금]이 각각

나눠져 있던데 차이는 무엇인가요?

질문3.) 출산 및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산을 한 당 월 10만원의 출산 축하금, 그 다음달 출산 장려금 월 10만원으로 하여 지급하려 한다면 비과세 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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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과일 바구니 대신 현금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세금에 대해선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2번과 동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산 축하금의 근로소득세 및 비과세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3. 이 질문은 세금에 대한 질문인데, 여기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입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선물 등 회사가 복리후생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됩니다.

      2.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 모두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해당 복리후생적 금품의 명칭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요건이나 지급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3.복리후생비가 모든 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이라면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지급방식에 따라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출산과 관련한 선물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바가 없고 회사가 직원들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 외 나머지 질의사항은 세법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세무사님께 별도 질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