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축하금과 출산 장려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당사는 현재 근로자 및 배우자 출산 시 출산 축하금(현금 10만원)과 과일바구니(10만원 상당)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 축하금과 과일바구니 모두 경조사(복리후생)로 비과세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1.)선물로 나가는 과일바구니를 현물이 아닌 현금(비과세)으로 받을 수 있나요?
출산 축하금(현금 10만원)+ 과일바구니 -> 출산 축하금+과일바구니=축하금 20만원
질문2.)경조금에 대한 근로소득 포함여부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출산 축하금]과 [출산 장려금]이 각각
나눠져 있던데 차이는 무엇인가요?
질문3.) 출산 및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산을 한 당 월 10만원의 출산 축하금, 그 다음달 출산 장려금 월 10만원으로 하여 지급하려 한다면 비과세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과일 바구니 대신 현금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세금에 대해선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2번과 동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산 축하금의 근로소득세 및 비과세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3. 이 질문은 세금에 대한 질문인데, 여기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입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선물 등 회사가 복리후생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됩니다.
2.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 모두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해당 복리후생적 금품의 명칭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요건이나 지급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3.복리후생비가 모든 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이라면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지급방식에 따라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출산과 관련한 선물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바가 없고 회사가 직원들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 외 나머지 질의사항은 세법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세무사님께 별도 질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