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글쓴이님께서 사는 지역의 관할구청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당해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차량 소유자, 당해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회사차량(리스 및 렌트카 포함) 또는 가족명의 차량 사용자. 당해 동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장에서 사업 또는 근무하는 차량소유자, 당해 동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장에서 사업 또는 근무하는 자로 회사차량(리스 및 렌트카 포함) 또는 가족명의 차량사용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