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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이송발송]이라고 관할경찰서로 옮겨졌다고 하는데 뭔가요?

대출사기를 당해서 저는 계좌를 대출상담사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넘겨줬고 사기꾼이 제 계좌로 사기를 쳐서 타 지역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수사관님께 모든 진술을 했고 사기에 대한 가해는 없으니 피의자가 되진 않겠지만 일단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된다고 하셨고 계좌를 넘겨준건에 대해 피의자라고 하셨습니다.그리고 약 3주뒤 제 관할경찰서로 이송발송이라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가 계속 진행됩니다.수사관 배정까지 1~3일 소요됩니다라고 카톡이 왔는데 또 출석하여 조사받거나 제가 사기죄 처벌을 뒤집어쓸수도 있나요?수사관 배정되면 저에게 따로 연락이 오는지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해서 질문드립니다.저도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한건데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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