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이송발송]이라고 관할경찰서로 옮겨졌다고 하는데 뭔가요?
대출사기를 당해서 저는 계좌를 대출상담사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넘겨줬고 사기꾼이 제 계좌로 사기를 쳐서 타 지역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수사관님께 모든 진술을 했고 사기에 대한 가해는 없으니 피의자가 되진 않겠지만 일단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된다고 하셨고 계좌를 넘겨준건에 대해 피의자라고 하셨습니다.그리고 약 3주뒤 제 관할경찰서로 이송발송이라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가 계속 진행됩니다.수사관 배정까지 1~3일 소요됩니다라고 카톡이 왔는데 또 출석하여 조사받거나 제가 사기죄 처벌을 뒤집어쓸수도 있나요?수사관 배정되면 저에게 따로 연락이 오는지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해서 질문드립니다.저도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한건데 억울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타인에게 계좌 정보를 건네준 사건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건으로 관할 경찰서로 이송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것이니 출석을 요구 받으시면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배정된 후에 추가적으로 수사가 필요하거나 본인에게 문의할 것이 있다면 연락이 올 수도 있지만 본인 가담 정도를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연락이 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