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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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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훈련소에서 다른 훈련병들이 나이가 더 많다는 이유로 괴롭혀서 해당 훈련병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되면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군대 훈련소에서 다른 훈련병들이 나이가 더 많다는 이유로 나이가 어린 훈련병을 괴롭혀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에서 조교나 다른 분대장에게 다른 훈련병이 괴롭혔다고 상담을 한 기록이 있으면 추후에 조사를 할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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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라고 함은 직접적 증거, 즉 위의 사안에서 가혹 행위 등이나 강요 등의 행위에 대한 직접적 증거로 위의 경우 간접 증거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담을 한 기록은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공식적인 상담기록이 존재한다면 상당히 강력한 증거로서 가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의 괴롭힘 사실 자체는 확인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가혹행위의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괴롭힘으로 인하여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면 순직 처리가 가능한지가 가장 쟁점이 되고 관련 상담기록은 주요 증거가 되고, 그 가해자를 조사할 근거자료가 될 것이나, 순직 처리나 가혹행위 처벌의 결정적 증거라고 까지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