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마지막 일수 채우는거 도와주세요 ㅠ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도와주세요 ㅠ현재
회사 A 4대보험 피보험단위가간 26일 비자발적퇴사
회사 B 4대보험 피보험단위가간 149일 자발적퇴사
마지막 회사 C 에서 한달 반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를 프리렌서로 등록해버렸습니다.
여기 근무기간이 빠지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5일 부족해져요 ㅠ 현재 소급적용 신청했는데 결국 프리렌서로 결론 나버리면
저는 5일을 어떻게 채워야 하나요? 한달 이상 상용직으로 일해야 한다면 이유가 뭔가요? 5일이나 일이주짜리 계약직은 안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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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미만 계약은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로 일했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서 근로자로 인정될테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며 일용직과 상용직은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다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