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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수상한꽃등심
처음부터수상한꽃등심

실업급여 마지막 일수 채우는거 도와주세요 ㅠ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도와주세요 ㅠ

현재

회사 A 4대보험 피보험단위가간 26일 비자발적퇴사

회사 B 4대보험 피보험단위가간 149일 자발적퇴사

마지막 회사 C 에서 한달 반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를 프리렌서로 등록해버렸습니다.

여기 근무기간이 빠지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5일 부족해져요 ㅠ 현재 소급적용 신청했는데 결국 프리렌서로 결론 나버리면

저는 5일을 어떻게 채워야 하나요? 한달 이상 상용직으로 일해야 한다면 이유가 뭔가요? 5일이나 일이주짜리 계약직은 안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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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미만 계약은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로 일했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서 근로자로 인정될테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며 일용직과 상용직은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다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