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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아파트 취득세의 경우 1주택자의 경우 1-3% 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취득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취득세는 아파트 가격에 따라 약 1-3%라고 하는데요 .
이 취득세의 기준은 실거래가인가요 ? 공시지가인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실거래가로 판단 하면 됩니다.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1. 납세의무자
2.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방식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
3. 그 밖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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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주택 유상 취득시 취득세 과표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취득일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해야할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거래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거래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6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3%, 6억 초과~9억 이하는 1%~3%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중에 부과되므로 기준시가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