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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1.01.17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관한 정보를 잘못 제공한 채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중개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며 후에 이 사실을 알게된 구매자에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아파트 등 부동산은 면적이 물건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면서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관한 정보를 잘못 알려준채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중개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며 후에 이 사실을 알게된 구매자에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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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매수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개업자는 비록 그가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더라도 의뢰인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동산중개업자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보아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대법 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836 판결 참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9. 8. 20., 2020. 6. 9.>

    10.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8, 2019.8.20, 2020.6.9>

    4.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법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자신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구매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태료는 형벌은 아니고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며, 흔히 말하는 전과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중개의뢰인은 자신이 입은 피해(위자료)에 대하여 이론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관한 정보는 누구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이를 확인할수 있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중개의뢰인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인정되는 손해액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3.7.17, 2014.1.28, 2020.6.9>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1조(과태료) ① 삭제 <2014. 1.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21., 2019. 8. 20.>

    1의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