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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던한치와와55
건설업 사업자입니다
이번에 국민주택 면세 매출이 발생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층 상가(과세)
2층 주택(면세)
같은 현장건 매출입니다.
4-6월 과세매출 2억발행 공통매입 1억
면세매출 X
7-9월 과세매출 3억발행 공통매입 2억
면세매출 1억발행
2분기 공통매입안분을 생략해도 되나요?
3분기는 과,면세매출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하면 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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