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범칙금 처분만 받고 벌금은 받지 않나요?
보통 자동차를 음주운전하면 사고가 나지 않아도 500만원 이상 받는다고 알고있는데요. 전동킥보드는 우리가 신호위반하면 받는 스티커 즉 범칙금 처분만 받나요?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인명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데 처벌이 많이 낮은거 같은데 정말 범칙금 처분만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규정이 적용되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