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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보통 자동차를 음주운전하면 사고가 나지 않아도 500만원 이상 받는다고 알고있는데요. 전동킥보드는 우리가 신호위반하면 받는 스티커 즉 범칙금 처분만 받나요?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인명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데 처벌이 많이 낮은거 같은데 정말 범칙금 처분만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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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규정이 적용되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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