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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백로159

수려한백로159

킥보드 탈 때도 현행법상 음주운전이 적용되는 건가요?

제가 최근에 듣기로 자전거를 탈 때도 현행법상 음주운전이 적용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도로교통법?상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가 나오는 경미한 처벌이라고 하는데, 이런게 실제로 단속되는지는 차치하고 필요성은 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혹시 자전가와 마찬가지로 킥보드의 경우에도 음주를 한 상태에서 타는 것이 불법이고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역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 후 킥보드를 음주운전하는 것 역시 현행 도로교통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면허취소나 과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 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