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올해연말정산할 때 사용하는카드별로 공제율이 얼마나 되는 것이고 그리고 총 신용카드 소득 공제한도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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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이 적용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기본공제+추가공제로 계산되며
기본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인 경우 300만원 그리고 7천만원 초과의 경우 250만원
추가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대중교통사용분x40%+도서등사용분x30%와 300만원 중 작은금액
7천만원 초과인 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대중교통사용분x40%와 200만원 중 작은금액으로 계산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연봉의 25% 초과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약 300~400만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