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의투자사기도신고가가능한가요?
예전부터배달대행을같이하던친구가배달대행투자하라해서500만원을투자했어요.근데3개원도되지않아다른회사에넘어갔어요그친구한태내추자금은어떻게되는거냐했더니준다고만하고주지않아요한푼도못받아어요그일로돈달라고요구했지만이제는안준다고대놓고예기하네요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는 가능하나 중요한 것은 증명의 문제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기망이후 재산상 이익의 편취라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망의 사실, 재산상 이익 및 자신의 손해 등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이를 가지고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기타 민사상 투자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는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가 되려면, 친구가 투자를 권하는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하는데, 구두로 말을 한 것으로 보여 다소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