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액사건의 판결문을 분실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판결문 재발급 신청서 작성
- 판결문 재발급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 사항과 판결문 분실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판결문을 발급받은 법원의 종합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판결문 재발급 신청 시 필요 서류
- 판결문 재발급 신청서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신분증
3. 판결문 재발급 비용
- 인지대 1,000원, 송달료 5,200원
상속인 증명이 가능하다면 망자의 성함만으로 판결문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판결문 재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으며 판결문 재발급 신청 시 판결문에 기재된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신청인의 인적 사항이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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