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들이나 법쪽으로 아시는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제가 현대캐피탈에서 할부로차량구입후 빛에. 쫒기면서 2순위에 저축은행에 담보대출을받은후

또 다른저축은행에다가 대출을받고 2순위에 대출갚고

저당을 해지했어야되는데 돈이급히다보니 제가 약속을어기고 대출상환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대출해준 법무팀이 은행이 대출사기로 고소하겠다하여 순간겁이나서 당장은돈갚을 능력이안되어 제차를 가지고있어달라하니 차를가지고 보관상태구요

고소안하는조건으로 원금 월400씩상환하기로 확인서를 쓴후 차를가져갔늡니다

그러다. 원금1800중에 300을갚고 달달이 이자원금갚다가 빛이많다보니. 모든금융권에 연체가되었구요 일단 3순위로 대출해준곳은.

제가 죄명이 금융권상대로 대출사기로했으니

형사고소를 하겠다하여 일단 고소를 하라고했구요

제가 잘못을했으니 벌을받는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차를돌려주고 일단처분하고 2군데라도 정리를할려고 하니 3순위은행에서 차를안주려고 하네요 어떻게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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