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있는데 임금체불시...
직원으로 있다가 신규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지분을 받고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습니다
현재 내부의 문제로 인하여 신규법인의 진행이 불확실해진상태이며
임금체불로 인하여 연락이 잘 닿지 않습니다 두달째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미루고있는데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쪽에서 처리할수있는방법이 없나요?
기다리다가 미치겠습니다 정말
1. 주식대금 정리는 일방적으로 기다려야하나요? 지금 급여 못받은돈이 상당한데 방법이 없나요?
2. 주주명부 등재 취하 할수 있나요? 대금 정리시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10월 말일 설립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체불임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대금 정리와 주주명부 등재 취하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노무사가 답변하기에는 적당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법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