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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수술 후 레이저 치료도 지불보증이 가능한가요?
2022년 2월 경 버스 탑승 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근처 대학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3년에는 얼굴 흉터제거 수술을 받고 약 1년간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인중 우측에 약 2.5cm 가량의 수술 흉터가 남았지만 성형외과 교수님께서 더 이상 치료 받을 것이 없다고 하여서 버스공제회측과 합의를 보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공제측에서는 향후치료비를 비롯하여 위자료 등 여러 비용을 얘기하며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치료에 관하여 알아보고 연락 한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공제측에서는 레이저 치료에 관해서는 병원 소관이라고 하면서 말을 아꼈고, 병원측에서는 레이저 치료가 자체가 공제회 내규에 횟수제한에 따라 지불보증이 달라진다고 안내를 해서 공제측에 문의를 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통상적인 경우는 치료목적의 레이저 치료는 지불보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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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불보증은 병원과 공제측과의 문제 입니다.
본인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흉터부의에대한 향후 치료에대하여 공제조합 보상담당자와 합의가 되지않으셧다면 담당자와 상담하시에 치료또는 보상합의에대한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손해사정인 사무실 방문하시어 삼담받아보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