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진단서 발급후 버스공제회 합의금은 얼마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2월 경 버스 탑승 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근처 대학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3년에는 얼굴 흉터제거 수술을 받고 약 1년간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인중 우측에 약 5cm 가량의 수술 흉터가 남았지만 성형외과 교수님께서 더 이상 치료 받을 것이 없다고 하여서 버스공제회측과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5cm 이상의 얼굴 흉터가 있으면 후유장해진단서를 통해 5%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 5%의 금액 책정은 버스공제회 내규에 따라 책정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후유장해진단서를 개인이 제출하게 된다면 공제회나 보험사 측에서 반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이럴 때는 전문가와 함께 청구를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추상장해진단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반흔길이가 5cm 이상이고, 폭이 5mm 이상이여야 합니다.
5% 후유장해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을 받습니다.
그러나 맥브라이드 장해진단 지침에는 추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가배상법상 추상장해를 준용합니다.
얼굴에 5cm이상 반흔이 발생했다면, 15% 장해율에 해당되고, 이에 대한 상실수입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쾌차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외모(얼굴)에 추상이 남은 자 5%는 개인 보험에서 정한 장해율에 해당하는 것이고
민법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자동차 공제 조합(버스 공제)과의 합의에서는 해당 장해율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을 준용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이 나오는 맥브라이드식 장해 진단서를 발부해야합니다.
버스 공제 조합의 경우 일반 보험회사보다 더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아무래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보험에서는 ama방식으로 추상의장해로
5% 장해 지급률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