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후유장해진단서 발급후 버스공제회 합의금은 얼마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2월 경 버스 탑승 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근처 대학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3년에는 얼굴 흉터제거 수술을 받고 약 1년간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인중 우측에 약 5cm 가량의 수술 흉터가 남았지만 성형외과 교수님께서 더 이상 치료 받을 것이 없다고 하여서 버스공제회측과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5cm 이상의 얼굴 흉터가 있으면 후유장해진단서를 통해 5%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 5%의 금액 책정은 버스공제회 내규에 따라 책정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후유장해진단서를 개인이 제출하게 된다면 공제회나 보험사 측에서 반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이럴 때는 전문가와 함께 청구를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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