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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즐거운느시121
즐거운느시121

이런 경우 급여 소급을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회사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고 운영을 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저희 회사의 대부분 예산은 보조금으로 집행되며 인건비 또한 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2023년 아이를 출산하고 2024년 6월에 복직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호봉을 휴직 전에 받았던 호봉으로 산정해서 2024년 6월부터 급여를 주었고,

올해는 작년보다 호봉이 1단계오른 호봉으로 현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다른 직원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호봉산정 때 포함해서 주는 걸로 아는데, 왜 우리 회사는 포함을 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는 회사대표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때 얘기해서 승인이 나면 소급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전 운영위원회 때 다룰 수 없으니 7월부터는 호봉을 제대로 산정해서 주겠다.

그 전에 급여는 소급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사업이라서 2025년 보조금이니 2025년만 소급을 해줘도 그래 그러려니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소급을 해주지 않고 7월부터 급여를 받아라 이러니 너무 억울합니다.

심지어 9월에 복직하는 직원은 저희 덕분에 호봉산정을 제대로 해서 급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더 억울합니다.

저희의 권리를 챙기려고 제시했는데 정작 저희는 받지 못하고 다음 사람부터 해줄게 이렇게 되버리니 억울합니다.

보조금사업장이지만 2024년 때 받지 못한 걸 올해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저희가 받지 못한 걸 전부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절차를 다 밟았는데 서로 얼굴만 붉혀지고 저희 돈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까 겁이 납니다.

지금도 둘째 임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닥치면 누가 출산하고 육아를 하고 싶어할까요?

지금도 육아로 인해 갑자기 휴가 쓰는 걸로 눈치 주는 상황에서 너무 억울하고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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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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