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색다른멋돼지18
색다른멋돼지18

연차가 쌓였지만 월급은 감소하였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일하는 곳은 국비 50%+지방비 50%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매년 호봉표가 나와서 호봉에 따른 급여가 정해져있는데요,

제가 22년 3월에 이직하고 23년2월까지 22년 기준 2호봉, 23년 3~5월까지 22년 기준 3호봉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추경이 되어 23년 5~12월은 23년 기준 3호봉으로 월급이 인상되었는데요.

24년이 되고나서 군 예산의 부족이라는 말과 함께 임금 동결이라는 말과 함께 작년과 같이 받는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호봉은 4호봉으로 올랐지만, 급여는 22년 기준 2호봉 2개월, 3호봉 3개월, 23년 기준 3호봉 7개월을 준다는 건데요,

이러한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같은 센터 내에서 팀이 나뉘게 되는데, 그 쪽은 24년도 호봉으로 신청이 되어 월급을 24년 호봉표 기준으로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