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을 IRP계좌에 납입 후 과납된 차액은 사업주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퇴직연금 금액을 계산하여 IRP계좌에 납입하면, 근로자 실퇴직 시 IRP계좌에서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IRP계좌에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더 납입 시 근로자가 이 금액을 모두 수령할 수 있나요?
아니면 IRP계좌에는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수령 후 잔액은 사업주가 다시 회수가 가능한가요?
고용·노동
사업주가 퇴직연금 금액을 계산하여 IRP계좌에 납입하면, 근로자 실퇴직 시 IRP계좌에서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IRP계좌에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더 납입 시 근로자가 이 금액을 모두 수령할 수 있나요?
아니면 IRP계좌에는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수령 후 잔액은 사업주가 다시 회수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