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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식한쇠오리219
사업주가 퇴직연금 금액을 계산하여 IRP계좌에 납입하면, 근로자 실퇴직 시 IRP계좌에서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IRP계좌에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더 납입 시 근로자가 이 금액을 모두 수령할 수 있나요?
아니면 IRP계좌에는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수령 후 잔액은 사업주가 다시 회수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어떠한 사유로 과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반환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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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디비형 혹은 디시형으로 사업주가 납입하게 됩니다.
디비형은 평균임금을 계산하며, 일반 퇴직금과 금액이 동일합니다.
디시형은 1년 총임금의 1/12를 납입하게 됩니다.
과다 납입?에 대해서는 은행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