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자 알바 했을때 일을 한것이므로 돈을 못받으면 신고가능합니까?
문자알바로 문자 정지3일 받고 차단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일이니깐 돈을 받는것은 합법인가요?
그리고 돈을 안주는것은 불법인가요?
그리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신고 하고싶은제 어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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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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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자알바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도급계약 체결후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아르바이트를 하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행위가 불법 광고 등이나 스팸 문자 등이라면 위법한 행위에 대한
근로 제공이므로 그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급여 등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문자 정지 등의 사실 등이 해당 문자 내용이 위법한 업무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
그렇다면 추가 급여 등의 청구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따른 신고를 하시면 편하게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