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재꼇는데 돈 안줌 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쓰고 일하는중에 무단으로 안 나갓는데
그동안 일한 임금을 안줘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신고하면 뭐 저에게도 ㅈ불이익이 있을까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되며,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기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신고하면 오히려 회사에 불이익(벌금 부과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별도 불이익이 없으니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진정이나 소송으로 지급을 다툴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퇴사하였다면 고용관계 종료가 지연되어 금품청산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소송이나 신고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책임과는 별도로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원만하게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안되면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안 나갔는것이 아예 그만둔 것이죠?
만일 말없이 그만둔 것으로 인해 해당 사업장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를 사업주가 입증한다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질문자님이 오시지 않은 날부터 급하게 사람을 구하느라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는 등의 경우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그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동안 일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무단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안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용자가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액을 임금에서 마음대로 까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입증이 매우 까다로워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사용자의 협박성 발언에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급여가 입금되지 않는다면 근무 기록과 근로계약서 등 입증 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출근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