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려는데 차용증?어떻게 써야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구한테 돈 1,000만원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친한 친구여서 그냥 빌려주려고 했더니
주변에서 그러다간 나중에 세금폭탄 맞는다면서 차용증같은 서류를 작성하라고 하더라구요.
우선 빌려주려는 조건은
빌려준 1,000만원은 3년 내 모두 갚을 것
매달 빌려준 1,000만원의 법정 연 이자 4.6%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것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지불하는 식)
중도상환 시 거래 종료
이런 형태로 쓰려고 합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위 조건대로 빌려줘도 이후 이후 별도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지
1,000만원은 따로 차용증을 쓰지 않고, 그냥 개인의 신뢰로만으로도 가능한지
ㄴ 꼭 차용증을 써야 나중에 문제가 안생길지
지인과 돈 거래 시, 이후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는 금액대가 어느정도인지
입니다.
좋은 마음에 빌려주고 잘 갚았는데, 나중에 세금 나오면 서로 불편해질까봐 미리 체크해두려고 합니다.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메수사 입니다.
친구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친구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항후 해당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친구로부터 해당 금액을 계좌로 입금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작성 및 날인한 이후 친구가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
내용 증명 발송 및 가압류, 추심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차용증이 없어도 세금이 부과될 일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 후 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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