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은 언제나 쓸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제한이 있는건지?

안녕하세요? 어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어서 이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헌법상 기재된 대통령 거부권은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지 아니면 계속 쓸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가알기로는제한이없는걸로알고있어요

    대통령이알아서거부권을좋은일에만쓰길바라는수박에없는것같아요 그래서민주당역할이중요삽니다

  • 대통령 거부권은 국가의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서 주어진 권한으로 보통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대해 대통령이 서명하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거부권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을 거부할 경우 국회가 다시 투표하여 법률을 재승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국가 헌법이나 법률의 명시되어 있습니다

  • 대통령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거부권은 특별히 행사를 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적이지는 않고 국회에서 다시 한번 협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무제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