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 / 배당종기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남깁니다.
예를들어 배당종기일이 11월10일이면 매각기일은 보통 언제로 되나요?
추가적으로
한 채권자에게 배당이익이 없어 직권취소가 된다면
그 다음 매각기일은 언제가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경매직권취소 된 이후 몇개월 이내 다시 경매를 신청해야한다 이런 법조항이 있는지
아니면 법원장님의 마음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당 종기일이 11월 10일이면 보통 한 달 후인 12월 초에 매각 기일이 지정됩니다.
하지만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경매 절차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당 이익이 없어 직권 취소가 된 경우에는 다음 매각 기일이 언제 정해지는지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다릅니다.
몇 개월 이내에 다시 경매를 신청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으며, 법원장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