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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ㅁㄴㅇㄴ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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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 배당종기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남깁니다.

예를들어 배당종기일이 11월10일이면 매각기일은 보통 언제로 되나요?

추가적으로

한 채권자에게 배당이익이 없어 직권취소가 된다면

그 다음 매각기일은 언제가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경매직권취소 된 이후 몇개월 이내 다시 경매를 신청해야한다 이런 법조항이 있는지

아니면 법원장님의 마음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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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당 종기일이 11월 10일이면 보통 한 달 후인 12월 초에 매각 기일이 지정됩니다.

    하지만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경매 절차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당 이익이 없어 직권 취소가 된 경우에는 다음 매각 기일이 언제 정해지는지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다릅니다.

    몇 개월 이내에 다시 경매를 신청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으며, 법원장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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