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Soom
Soom

신차 구매 후 바로 해외로 들고갈때 세금 환급 여부?

대한민국 비거주자가 거주국가(외국)에서 차량을 탈 목적으로 신차 구매 후 바로 해외로 들고갈때


차량 구입시 냈던 세금(부가가치세, 교육세, 개별소비세)를 환급 받을수 있나요?


또한 신차를 등록해서 취득세까지 내야만 해외로 들고 갈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취득세도 환급이 가능한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등은 별도의 환급은 불가능한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 해보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