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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정상여 발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건의 납부기한 질문

안녕하세요.

5월에 종소세 정기신고했고, 7월에 법인에서 24년 귀속분 인정상여가 발생하여 7월 중에 법인세 수정신고 후 종소세 국세의 수정신고까지 모두 진행했습니다.

당시 수정신고한 종소세 국세를 납부하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신고한 다음달의 10일까지 납부라고 되어 있어서요.

지금(14일)에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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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임개 확정신고 납부 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증감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경우 대표이사 등에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에 따른 원천세는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등의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는 법인세 수정신고 후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대표이사 등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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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정상여 처분을 한 다음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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