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군에서 상관 모독 등으로 군기교육 15일 받고 다시 군검찰이나 군사경찰에 의해서 고발됐다는 말씀이신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이미 벌 받고 나왔는데 또 받아? 라는 생각할수도 있을거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능하다고 해요.
군기교육은 행정적 조치이고 군검찰 수사는 형사 절차라 별개로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무슨 혐의인지 확인하는게 먼저입니다. 처음엔 상관 모독 등으로 군기교육 15일 받았는데 지금 또 받는다면 다른 이유가 있으니 그럴 수 있고 뭐로 입건됐는지 파악하고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정식 입건인지, 단순 조사 예정인건지에 따라서 대응 수준은 달라져요.
그리고 절대 감정적으로 부대에 항의부터 하지 마세요. 부모가 바로 감정적 대응을 한다면 방어적으로 굳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조사 초기라면 진술이 꼬일수도 있고 부대 분위기 악화되고 아들 본인 대응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아들 진술을 먼저 정확히 들어야하고 조사 전에는 함부로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말아야해요. 혹여나 혐의가 무겁거나 정식 입건이면 군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려요.
그리고 실제로 선처해주거나 반성하면 관계회복되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원만한 해결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