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조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인터넷 등기소였나 그런곳에서 법인사업자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혹시 이렇게 함부로 조회하는게 불법인가요?
조회를 해보긴 해야되는데 시작전에 검색하다가 신고를 당할수도 있다고 그래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법인사업자 조회의 경우, 홈택스 인터넷 등기소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불법이란 말은 저는 처음 들어 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조회 및 열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런 법적인 제한이 없으니 조회하셔도 무방합니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사업자 법인등록번호등으로 등기조회가 가능한 것이며 불법은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등기조회는 꼭 회사만 할수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이 아니므로 공식 사이트가 있겠죠.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법인사업자에 대한 조회가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신고안당하니걱정안하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ttp://www.iros.go.kr/PMainJ.jsp
법인등기 또는 부동산 등기는 위의 사이트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엔 등기소에 가야만 열람할 수 있었지만, 요즘엔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로 700원만 내면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