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에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청구하는 조항이 민사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회사는 이를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에서 상계하여 차감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는 급여대로 받으시고, 손해배상하여야 할 부분은 별도로 근로자가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