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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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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한달안되었는데 급여에서 차감

입사한지 3주가 되어갑니다.

근무중 계산을 잘못해서 10만원정도의 손실이났습니다.

(알려주는 선임이 A주문은 뺄거라고만 간단히 말하고 가셔서 계산을 안했으나

셋팅만 빼는거였고 주문은 유효한거였음...)

급여에서 제하고 주신다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3개월간 수습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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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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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회사가 위 손해액을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급여에서 손해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동일한 법이 적용되며, 설령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급여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불명확한 지시로 인한 실수라면 근로자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고,

    회사와 선임자에게도 책임이 일부 있으므로 급여 공제를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중 과실로 사업장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사용자가 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고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으며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급여는 온전히 지급되어야합니다.

    또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사용자에게도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하더라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에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청구하는 조항이 민사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회사는 이를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에서 상계하여 차감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는 급여대로 받으시고, 손해배상하여야 할 부분은 별도로 근로자가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해당 손해액을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