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내이사의 출자법인도 특수관계 성립이 되나요?
A기업 B기업 C기업이 있습니다.
A(ㅁㅁ,ㅅㅅ 각자대표)
B(ㅅㅅ)
C(ㅎㅎ) ㅁㅁ지분 20%
일 때, A기업(모기업)이 B(자회사),C(자회사) 모두 100% 지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A에서 봤을 때 , B,C 모두 특수관계 성립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B기업 기준에서 봤을 때, C 기업도 특수관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C회사에 ㅁㅁ대표님이 사내이사로 있으시며, 출자한 법인입니다.
등기된 법인과의 관계도 특수관계로 보아 B-C도 함께 특수관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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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B 기업 기준에서 봤을 때, C 기업도 특수 관계 성립이 됩니다.
법인 간의 특수 관계는 법인의 주주, 임원, 출자자 등과 같은 인적 관계와 법인의 지분율, 경영권 등과 같은 물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A기업은 B기업과 C기업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므로, 경영 지배 관계에 의해 B, C 기업 모두와 특수관계입니다.
B기업은 A기업의 자회사이고, C기업 또한 A기업의 자회사이므로 A기업을 매개로 C기업과 간접적인 경영 지배 관계가 성립합니다.
C 회사에 ㅁㅁ대표님이 사내이사로 있고, B 기업이 C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라면,
B 기업과 C 기업은 인적, 물적 관계가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특수 관계가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