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정일자 후 월세보증금 보호에 대해.
보증금500/35짜리 월세 계약을 했는데요
건물이 법인 건물이였고, 부채가 있었으나 법인건물은 대부분 부채가 잡혀있다고 하며 보증금 500은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금액 범위라 괜찮다하여계약을 하였습니다
찾아보니 확정일자 받은 후에는 대항력이 생겨 건물에 문제가 생겨도 소액인 제 금액부터 갚아야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하는데 맞나요??
9월 12일이 잔금+ 입주고 9월 5일에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놓으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임대차 보증금의 범위에서는 추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일단 보증금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 자체가 경매 등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소요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절한 검토 후 계약 체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