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보험고지부분에서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는 연속성이든 비연속성이든 5년동안 같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일수를 의미하는건 이해했는데요..
아이가 깁스를 했을 경우
최초 통원일이 11월 8일이고 11월 15일, 22일 통원 3회 종료 및 8일~ 22일동안 깁스 2주 유지시, 치료일수는 3회인지, 깁스로 치료가 유지되고 있으니 14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여기서 7일이상은 5년동안 동일한 질환으로 7일이상 치료를 의미합니다.
나아가서 치료란, 물리치료/침/뜸/시술/약침/비급여 주사/도수치료 등을 말하며 치료의 범위는 단기간의 통원 치료로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지금 주신 내용으로 3일만 치료해 해당해 보입니다.하단에 제가 정리해 둔 내용이 있으니 한번 봐주시면 이해가 더욱 쉬울겁니다~
[참고]https://www.a-ha.io/experts/columns/4bbf1d00ef897ef1a12e19b08d917801?categoryId=93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고자하면서 질문서 내용으로 상해로 깁스를 하고 중간 상태를 보기위해 진료를 받고 깁스를 제거하는 처치를 했다하면 지금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고지의무내용은 아닙니다 설사 고지를 한다해도 인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방문하여 진료 받은 날이 3회라면 치료일수는 3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즉 보험 고지에서 말하는 치료일수는 실제 의료행위가 있었던 날로 봐야 합니다. 깁스 유지 기간은 치료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방문해서 의사의 진료, 처치, 투약, 검사 등을 받은 날을 치료일수로 봅니다. 즉 11월 8일 최초 통원이 1일째이고 11월 15일 통원이 치료 2일재 11월 22일 통원 치료 3일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가 깁스를 했을 경우
최초 통원일이 11월 8일이고 11월 15일, 22일 통원 3회 종료 및 8일~ 22일동안 깁스 2주 유지시, 치료일수는 3회인지, 깁스로 치료가 유지되고 있으니 14일인지 궁금합니다.
3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일수로 기산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깁스는 거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원이 없으시고 30일 이상 투약 병행이 없다면 해당 내용은 고지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