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통장에서 해외출장을 환전을 위한 현금 출금
1인 대표 법인사업자 입니다.
매달 급여신고 들어가고있습니다.
사업상의 이유로 해외로 출장을 가야하고, 경비를 사용하기위해 법인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환전을 할 계획입니다.
법인통장에서 현금을 출금 한 내역을 여비교통비로 법인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1. 여비교통비 출장비 인정이 가능한지
2. 구비해야 될 서류
3. 사용하고 금액이 남았을 경우, 다시 원화로 환전하여 법인통장에 원화 입금 시
환율을 계산하여 외화환산수익 및 손실을 잡아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