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통장에서 해외출장을 환전을 위한 현금 출금

1인 대표 법인사업자 입니다.

매달 급여신고 들어가고있습니다.

사업상의 이유로 해외로 출장을 가야하고, 경비를 사용하기위해 법인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환전을 할 계획입니다.

법인통장에서 현금을 출금 한 내역을 여비교통비로 법인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1. 여비교통비 출장비 인정이 가능한지

2. 구비해야 될 서류

3. 사용하고 금액이 남았을 경우, 다시 원화로 환전하여 법인통장에 원화 입금 시

환율을 계산하여 외화환산수익 및 손실을 잡아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여비교통비 영수증만 모두 챙기시면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영수증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3. 아닙니다. 입금액 그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출금 당시 환율과 실제 지출당시 환율 차이가 있다면 이를 외화차손익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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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1.출장비 여비교통비 인정가능합니다.

    2.해외 다녀오신 구체적사유가 있는 팜플렛이라든지, 관련증빙

    3.외환차손익은 잡으시는게 맞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