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내대표가 소속 국회의원에게 탈당을 이야기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느당의 원내대표가 소속 국회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고 인터넷 기사에 나오던데요,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인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 46조2항애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되고 있고, 국회법 114조에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상욱 국회의원에게 당론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며 탈당을 권유하는 것은 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탈당을 시킨 것은 아니고 단지 권유를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만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