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재산 보험

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

잔존물제거비용은 보험가액의 10%가 아니라 손해액의 10%인가요?

손해가 발생하고 잔존물도 제거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원틀이 담보물이니까 보험가액에서 10%한도라고 생각했는데 손해액의 10%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잔존물제거비용 보험금은 손해액의 10%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합니다.

      최대는 특약 가입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의 잔존물은 손해액의 10%가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재가 모두 멸실하게 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을 당연취득하게 되는 것이지만 보험목적물이 멸실하여 경제적 가치가 없고 오히려 제거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면 보험자는 권리를 포기하고 피해자 혹은 피보험자 소유가 됩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잔존물 제거비용 혹은 철거공사 비용인겁니다.

      즉 원래의 것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멸실하여 제거해야하는 것에 대한 철거비용의 보장 담보라고 보시면 됩니다.